국토부·한국에너지공단 주최·주관, ‘건축물 에너지 효율화 정책 및 기준 설명 워크숍’

▲ 건축물 에너지 효율화 정책 및 기준 설명 워크숍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주관한 ‘건축물 에너지 효율화 정책 및 기준 설명 워크숍’이 6월 21일 서울주택도시공사 별관 2층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는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정안이 9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건축사, 시공사 등 실무자를 대상으로 에너지 효율화 관련 정책과 고시 개정사항을 설명함으로써, 제도 이행을 돕기위해 개최됐다.

◆ ‘건축물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개정안
   9월 1일부터 시행 선진국 수준으로 단열 강화돼

위크숍은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박덕준 사무관의 ‘제2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수립전략’ 발표로 시작해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정사항’ 안내로 이어졌다.
박덕준 사무관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발표됨에 따라 주요 감축 수단인 녹색건축정책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며 “9개월 간의 유예기간을 둔 만큼 원활한 제도이행을 통해 녹색건축물 보급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개정안에는 시장의 수용성을 고려해 민간단체의 의견이 약 30% 반영됐다고 전했다.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일부개정안’은 ▲ 건축물의 단열기준을 패시브 건축물 수준으로 강화하고 ▲ 건축물 에너지소비 총량제 확대, ▲ 전력소비 절감을 위한 고효율 LED 조명설비 확대를 위한 배점을 강화하는 내용도 있다.
이날 위크숍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건축물 에너지 소비 총량제 평가 프로그램에 대해 안내하고 사용법을 소개하고 한국에너지공단의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 안내 강연이 이어졌다. LH는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발표했다.
LH 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 김현진 차장은 “그린 리모델링은 ▲ 온실가스 감축 및 저탄소 사회를 구현하고, ▲ 노후된 공공건축물의 그린 리모델링을 통해 성공모델 창출과 ▲ 그린 리모델링 전문 기술인력 육성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한다”고 전했다.

▲ <건축물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개정안 주요내용>
▲ <개정된 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표(별표1)>(단위 : W/㎡ㆍ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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