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하반기 달라지는 건축 관련 정책

7월 1일부터 근로자의 최대 근로시간이 평일·휴일근로를 포함해 주 최대 52시간으로 제한되며 기업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300인 이상 기업·국가기관·공공기관이 7월 우선 적용 대상이며, 50인~299인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 5~49인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10월 18일부터는 다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에 사용되는 건축자재에 대한 오염물질 방출량 관리가 강화되어 방출량 초과시 회수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8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6월 28일 발간하고 30개 부처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총 138건의 법제도 사항을 발표했다.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은 ‘2018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의 건축사업계 관련 주요 내용을 추려 소개한다.

▲ <2018년 하반기 달라지는 건축사업계 관련 주요 정책> 자료 :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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