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교육원이 7월 건축사실무교육 일정을 공고했다. 건축사실무교육 사이버교육은 '올윈에듀(http://allwinedu.com/kira)'에서 신청, 수강할 수 있다. 수강신청은 해당 과목 교육일 2~3주 전부터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건축사교육원 홈페이지(http://www.kiraaeb.or.kr)와 해당 시도건축사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건축사실무교육 이수시간 인정기준은 5년간 총 40시간(윤리 5시간, 전문 25시간 이상, 자기계발 10시간 이하)이다.
건축사 교육원은 “2018년도 갱신등록을 완료한 건축사는 갱신등록 처리완료 시점부터 갱신등록 유효기간 개시 직전일(2차 등록유효 시작일)까지 실무교육을 받아도 갱신등록 유효기간의 실무교육으로 소급 인정되지 않는 점(불인정)을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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