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일, 서울 용산구 4층 상가건물 붕괴

서울시, 무료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실시

서울시 용산구에서 4층 규모의 상가건물이 알 수 없는 이유로 무너지면서 노후건축물에 대한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늘고있다. 이에 노후건축물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착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 ‘붕괴’ 불안감 조성돼 “노후건축물 실태조사 필요”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 상황실에 따르면 6월 3일 낮 12시 경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노후 건축물이 갑자기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건물이 전파됐다. 전파된 건물은 1966년에 사용승인받은 건물로 1, 2층은 음식점, 3, 4층은 주택으로 쓰이고 있는 근생시설이었다. 붕괴당시 건물에 머물고 있던 거주자 1인이 경상을 당했으며, 건물이 붕괴되면서 주변의 주차되어 있던 4대의 차량이 파손됐다. 거주자 4명 중 3명이 외출한 것과 1, 2층의 음식점이 일요일이라 휴업 상태였던 점도 확인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붕괴현장에서 매몰된 인명을 구조하고 2차 붕괴가 우려됨에 따라 주변 상가 6개동의 주민들을 대피 시켰다.
국토교통부와 용산구도 사고 조치에 나섰다. 국토부는 재난대책상황실을 설치하고, 국토도시실장이 현장 확인차 안전 점검을 하는 등 협조 요청을 했다. 용산구는 당일 붕괴 건축물의 주변 노후건축물을 한국시설안전공단과 돌아다니며 위험여부를 확인하고, 6월 5일 국제빌딩주변 4,5구역 주변도로 4.5㎞ 구간에 대한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를 서울시와 합동으로 진행했다. 탐사 결과 지표하부에 생긴 빈 공간(공동)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A 건축사는 “용산 붕괴건물처럼 노후된 건물은 전국에 수만채가 있을 것”이라며 “국가나 지자체에서 전문가에게 업무를 위탁하여 노후건물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서울시, 찾아가는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실시

용산 붕괴사고 후속조치 일환으로 서울시는 안전점검담 50명을 구성하여 노후 건축물에 대해 무료 안전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된 노후 조적조 건축물로서 ▲ 10층 이하 ▲ 연면적 1천 제곱미터인 소규모 건축물이다. 단, 아파트와 연립주택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청방법은 6월 11일부터 30일까지 안전점검을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주체가 서울시 홈페이지 접속, 참가신청하면 된다.
이 외에도 정비구역 지정 10년 이상 경과된 소규모 노후 건축물과 대형 공사장 주변 노후건축물의 안전점검도 함께 시행한다. 10년 이상 경과된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은 50년 이상 벽돌조, 30년 이상 블록조를 우선 점검대상으로 각 자치구별 구청장 주관 하에 조합과 전문가 참여로 단계별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대형 공사장 주변 노후건축물의 표본 안전점검은 대형공사장 주변의 4층 이하로서 40년 이상된 건축물 총 90개소를 대상으로 6월 8일부터 시작하여 22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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