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등록원은 조달청 나라장터에 건축사사무소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의 대표건축사 중 건축사법 제18조(자격등록 및 갱신등록)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자격등록 및 갱신등록)에 따라 건축사자격 갱신등록을 한 건축사는 유효기간이 명시된 건축사자격등록증을 조달청 나라장터에 제출해 입찰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6월 5일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건축사등록원 홈페이지(www.kirakarb.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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