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공단, ‘건축물 에너지 효율화 정책 및 기준 설명을 위한 워크숍’ 개최

건축물 단열기준을 패시브 건축물 수준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정안이 9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를 안내하는 워크숍이 진행된다. 한국에너지공단은 6월 21일 서울주택도시공사 별관 2층 대강당에서 건축사, 시공사,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 운영기관 및 검토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 ‘건축물 에너지 효율화 정책 및 기준 설명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 주거·비주거부문 단열기준을 패시브 건축물 수준으로 강화 ▲ 건축물에너지소비총량제의 적용대상 범위를 종전 업무시설에서 교육연구시설까지 확대 ▲ 최신 KS 단열재에 대한 등급 기준 추가 반영 등 이다.
공단은 민간 실무자 대상 워크숍을 통해 건축물 에너지 효율화 관련 정책, 고시 개정사항 등을 설명해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제도이행을 원활히 하고, 개정사항 관련 수용성을 향상시켜 녹색건축물 보급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 <건축물 에너지 효율화 정책 및 기준 설명 워크숍 주요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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