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주택법 시행규칙,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올 9월 14일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부터 적용예정

영업정지 6개월 이상일 땐 준공 후 아파트 분양 가능

주택법상 ‘감리비 예치제 이행절차’ 규정

주택 부실공사 논란에 정부가 칼을 빼들었다. 앞으로는 부실공사를 한 주택건설사업자나 건설업자에 대해서는 선분양이 제한된다. 사전분양한 아파트를 부실시공해 입주 후 소비자 피해사례를 막기 위함이다. 
또 선분양 제한이 적용되는 영업정지 사유도 주택법 시행령상 3개 사유에서 건설산업기본법상 부실시공과 관련된 23개 사유로 대폭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규칙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7월 16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6월 4일 밝혔다.
우선 선분양 제한을 받는 대상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선분양 제한이 ‘시행사’를 대상으로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건설사’까지 확대되며, 판단기준도 영업정지 외에 ‘건설기술진흥법(이하 건진법)’ 상 벌점을 받은 경우까지 확대된다. 건진법상 누계평균벌점이 1.0이상인 업체는 2년 간 단계적으로 선분양이 제한된다. 
 또 선분양 제한이 적용되는 영업정지 사유도 기존 3개 항목에서 23개 항목으로 확대되는데, 지금까지는 ▲ 고의·과실로 공사를 잘못해 공중에게 위해, 입주민 손해를 끼친 경우 ▲ 설계·시공기준을 위반해 하자가 발생한 경우 ▲ 주택공사 시공자격이 없는 사업자가 공사를 한 경우였다. 하지만 앞으로는 ▲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지 않는 경우 ▲ 감리자의 시정통지를 따르지 않고 공사를 계속한 경우 ▲ 주택건설기준 등을 위반해 사업을 시행한 경우 등으로 확대된다. 선분양 제한수준도 영업정지 기간과 누적 평균벌점 정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기존 선분양 제한제도는 영업정지 기간과 무관하게 아파트 기준 전체 층수 1/2이상에 해당하는 층수의 골조공사 완료 시점에 입주자 모집이 가능하다는 단일 기준만 있었다. 하지만 개정안은 최소 ‘전체 동 지상층 기준 각 층수 중 1/3층수 골조공사 완료 후’에서 최대 ‘사용검사 이후’까지로 세분화했다.
동일 업체가 선분양 제한이 적용되는 영업정지 처분을 반복해 받았을 땐 영업정지 기간을 합산해 선분양 제한 기준을 적용한다. 

◆ ‘감리비 예치제’ 절차, 
   사업주체가 감리비 지급 예정일 
14일전까지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감리비 예치
   → 감리자가 7일 전까지 승인권자아에게 지급요청
   → 승인권자 감리업무 실적확인 후 지급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감리비 사전 예치제도 관련 세부 시행절차도 마련했다. 올 3월 감리비 예치제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주체가 계약내용에 따라 공사감리비 지급 예정일 14일 전까지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공사감리비를 예치하고, 감리자가 7일 전까지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공사감리비 지급을 요청하면,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감리자 업무 수행실적을 확인한 후 공사감리비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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