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공포]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

교육훈련 이수할 경우 등급산정에 반영하는 인센티브 도입

건설기술자가 최초로 기술등급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받아야 하는 ‘최초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이 2021년까지 유예된다. 또 건설기술자가 교육훈련을 이수할 경우 건설기술자 등급 산정에 반영해주는 인센티브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6월 12일 교육·훈련 이수실적을 건설기술자 등급 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건설기술자 교육·훈련 미이수자에 대한 과태료를 유예하는 내용의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안 내용은 6개월 후인 12월 13일부터 시행된다.
건진법 개정안은 작년 건설기술자 최초교육 대란에 따른 조치다. 2014년 5월 23일 시행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 따르면 이 영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른 건설기술자가 최초로 기술등급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받아야 하는 교육을 받지 않으면 이 영 시행 후 3년 이내에 기본교육과 전문교육을 각각 35시간씩 받도록 했다. 정부가 이처럼 교육·훈련 이수 의무에 대해 3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했지만, 미이수자는 작년 10월 기준으로 약 12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5월 국토부는 건축사협회와 협의 끝에 ‘건축사실무교육’도 건설기술자교육으로 인정하는 ‘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을 개정·고시한 바 있다.
개정안은 또 교육훈련을 이수할 경우 건설기술자 등급 산정에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훈련제도의 이행수단을 미 이수자에 대한 제재에서 혜택부여 방식으로 개선한 것이다.
이밖에도 개정안은 건설기술용역업자로 등록한 법인 대표자에게 결격사유가 생기면 종전에는 유예기간 없이 등록을 취소하던 것을 앞으로는 3개월간 유예기간을 둬 해명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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