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에게 부과하는 벌점제도의 실효성을 검토하고 벌점관리기준의 개정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6월 7일 ‘건설공사 등의 벌점측정기준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입찰공고했다.
현재 부실공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해 부실측정기준으로 부실공사를 한 건설업자, 건설기술자에게 벌점을 부과하고, 입찰참가를 제한받거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서 불이익을 주고 있다.

◆ 현행 제도 문제점 분석, 실효성 검토, 
   벌점관리기준 개정안 마련

국토부는 이번 연구를 통해 ▲ 현행 벌점제도의 운영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 필로티 등 구조별·공종별 벌점을 세분화하는 내용의 벌점제도 실효성을 검토하고 ▲ 부실측정기준의 대상 및 항목별 형평성을 개선하는 벌점관리 기준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건설공사 사고 발생에 대한 벌점항목 신설하는 것과 건설사 및 기술자 등 양벌부과에 대한 개선방안 등이 검토된다.
한편, 벌점관리기준의 산정방법 중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때 지적된 부분과 부실내용이 상이한 경우 지적된 내용과 유사한 부실내용의 벌점을 부과하는 규정에 대해 과도한 벌점규정이라는 업계의 요구가 있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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