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기관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회신일_’18.5.8)

◆ 질의 요지
건축물의 1층 바닥이 지표면과 1미터 이상 높이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난간의 설치 여부?

◆ 회신내용
「건축법 시행령」제40조 1항에 의거 옥상광장 또는 2층 이상인 층에 있는 노대 등은 1.2미터 이상의 난간 설치하도록 규정. 1층의 경우 별도 규정은 없으나 「건축법 」제23조 2항에 따라 설계자는 안전, 기능 및 미관에 이상이 없도록 설계하여야 함

◆ 해석
설계자의 포괄적 의무에 대한 사항으로 추락 등 안전사고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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