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 국토교통위 전반기 마지막 전체회의 열어

건축법·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등 국토위,
제20대 국회 전반기 심사 마침표
허가권자 공사감리자 지정 대상범위 조정

▲ 5월 28일 14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반기 마지막 전체회의가 열렸다. 조정식 국토교통위원장이 안건을 상정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제20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반환점을 찍고 전반기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었다. 국토위는 5월 25일 국회 국토위 회의실에서 제360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법률안 71건을 상정, 처리했다.

◆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건축기획’ 개념 법률에 명시…
   개정안 건축기획에 관한 규정을 타법보다 우선 적용 규정

이날 국토위가 위원장 대안으로 의결한 ‘건축법 개정안’은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해야 하는 대상범위를 조정하고,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경우 건축주는 설계자의 설계의도가 구현될 수 있도록 건축물의 설계자를 건축과정에 참여시키도록 했다. 또 지붕을 내화구조로 하도록 의무화했으며, 건설업 면허 없이 시공 가능한 건축물의 공사현장에 배치해야 하는 ‘현장관리인’의 경우 기존 공사현장의 공정관리 업무에 더해 안전관리도 수행토록 했다.
국토위는 또 그동안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았던 ‘건축기획’의 개념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 공공기관이 공공건축 사업을 할 경우 설계 전에 규모·내용·기간·재원 등 사업추진사항과 발주방식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건축기획을 하도록 해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재 공공기관이 공공건축 사업을 할 때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사전검토를 받아야 하지만, 통상 사업예산이 확정된 이후 검토가 이뤄지는 문제가 있었으나 이를 개선해 설계 전 단계에서 과다·과대시설을 막고 중복되는 기능을 사전 검토·조율해나간다는 취지다.
한편 이날 국토위는 의결한 법안들을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이번 상임위 법안심사소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절차만을 남겨둬 국회 통과를 위한 9부 능선을 넘었다.   

▲ <5. 25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통과 건축 관련 법안>
저작권자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