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건축사사무소’도 가입 가능...적극 신청해야

청년 일자리 대책을 담은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등이 6월 1일 재개된다. 고용노동부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주요 청년일자리사업을 대폭 개선한다고 5월 29일 밝혔다.

◆ 청년 1명 추가 채용 기업에 900만원씩 3년간 지원

청년(15~34세)을 고용한 기업을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대상 및 금액 등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성장유망 중소기업에서 3명의 청년을 채용하면 1명 인건비를 지원했지만, 6월 1일부터는 일부 유해업종을 제외한 모든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도 지원받을 수 있다. 30인 미만 기업은 1명, 30~99인 기업은 2명 이상의 청년을 채용해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금액도 연간 667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늘어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표준산업분류상 건축 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72111)이 ‘성장유망업종’으로 지정되어 있어 5인 미만의 기업(건축사사무소)의 경우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하고, 전년말보다 전체 노동자수가 증가한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으며, 3월 15일 이후에 취업한 청년부터 개선 내용이 적용된다. 취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또는 전국 고용센터(1350)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청년내일채움공제 ‘3년형’ 신설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의 장기근속과 목돈마련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도 대폭 강화된다. 기존에는 2년간 근무하면 1,600만원을 마련하는 2년형이 있었으나, 6월 1일부터는 3년형을 신설해 청년들이 선택할 수 있다. 신설되는 3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에는 3월 15일 이후 중소·중견기업에 최초로 취업하는 청년이 가입할 수 있으며, 청년이 3년간 6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이 2,400만원을 추가 적립해 3년 뒤에는 3,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을 원하는 청년과 기업은 우선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에서 신청해야 한다. <관련기사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2018년 5월 16일자 “청년내일채움공제, 5인 미만 ‘건축사사무소’도 가입 가능” 참조>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044-202-7416) 또는 청년취업지원과(044-202-7438) 등에 문의할 수 있다.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개편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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