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개정안’

퇴사 감리원의 경우 1년 내 동일회사 재입사해 입찰참여 시 
교체빈도 산정에 반영

앞으로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공동주택(30세대 이상)을 지을 때의 현행 감리자 지정절차 중 감리자 지정통보와 계약체결기간이 단축된다. 감리자 지정통보 기간은 7일 이내에서 3일 이내로, 감리계약 체결기간은 종전 감리자 지정현황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서 5일 이내로 변경된다. 또 퇴사 감리원의 경우 종전에는 교체빈도 산정에 반영하지 않았지만, 타 현장 입찰참여를 위해 편법으로 악용하는 사례를 막고자 앞으로 퇴사 후 1년 안에 동일 회사로 재입사한 경우에는 교체빈도 산정에 반영된다. 
국토교통부는 5월 25일 이 같은 내용의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개정안’을 6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특히 주택건설현장 감리입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리원 감점기준이 강화됐다. 이는 감리원 퇴사 시 감점대상에 적용되지 않는 점을 악용해 입찰 때 교체빈도에 따른 감점을 피하기 위해 특정 감리원을 퇴사 후 재입사시켜 타 공사현장 입찰에 참여시키는 편법이 발생함에 따른 조치다. 현행 감리자 지정기준에서는 공사 중 감리원 교체 시 향후 다른 공사의 적격심사 때 감점(입찰 시 최근 1년 간의 교체빈도 평가)을 적용하고 있지만, 개인적 사유 등으로 퇴사 또는 지정 기준에서 규정한 사유에 해당될 경우 교체빈도 산정 시 감점대상에 적용하지 않고 있다. 실제 2014년부터 2016년 2년간 1개월 미만 퇴사 후 동일회사 재입사 기술자수는 551명, 6개월 이상은 174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앞으로는 퇴사 감리원의 경우 1년 내 동일회사 재입사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교체빈도 산정에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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