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연구원, 건축사 위상 확보를 위한
연구과제 발굴 정기 세미나 개최 계획
각종 문제 해법 찾고, 희망의 가능성 발견해
‘신뢰받는 건축사, 살맛나는 건축환경’
만드는 데 역할 할 것


건축연구원의 설립은 그동안 대한건축사협회가 가져왔던 숙원 중 하나였다. 건축사협회는 건축연구원을 갖춤으로써 더욱 확실한 걸음걸이로 수많은 법제도 개선 어젠다를 풀어나갈 수 있게 됐다. 각종 정책과 제도개선 사항은 선도적으로 연구가 이뤄져야만 협회가 의견을 제시할 수가 있기 때문에 건축연구원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하지만 건축연구원 연혁을 살펴보면 항상 운영예산상의 문제점이 있어 왔다. 현재도 건축연구원 운영상 가장 큰 숙제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에 필요한 재정 확보에 대한 사안이다. 건축연구원장 선임을 두고 개인적으로 여러 생각이 들었지만, 무엇보다 현재 건축연구원을 더 성공적으로 안착, 발전시키는 데 대한 책임감이 무겁게 다가왔다.
건축연구원의 역할은 회원의 업무 환경 개선을 통하여 건축문화 발전과 기술개발, 그리고 각종 연구성과를 발판삼아 회원의 품위보전과 권익증진을 도모하여 건축서비스산업 발전을 이뤄가는 것이 첫째다
그동안 연구성과를 시대별로 살펴보면, 창립초기에는 위원회 운영으로 건축연구원이 가동됐으며, 위원회 구성에서도 회원보다는 교수, 공직자 등 외부위원 비중이 높았다. 최초 설계보수요율제정, 표준시방서, 실무업무기준 등에 기여하며, 회원 업무에 도움을 주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1980년 고도경제성장기에는 정부정책에서 각종 개발법, 촉진법, 진흥법 등 행정규제적 성격이 강한 법제도가 시행되며, 협회 연구원도 이에 발맞춰 건축사의 역할강화를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 법령연구소 형태로 운영됐다. 그러나 제정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뤄지지 않자 운영상 어려움이 있었고, 좋은 의도와는 달리 성과없이 건축연구원 활동은 중단됐다.
그 후 10년이 지나 1997년에 형식과 규모를 갖춘 부설연구소가 설립되어 개방화, 국제화에 대비한 연구가 수행됐다. 내용을 보면 건축사해외실무지침서, 일본건축법 및 관련 규정, 건축사제도와 업무개선, 건축법 및 관련법 개선 방안 등을 꼽을 수 있으며, 연구원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소 조사 보고서도 내놓았다.
하지만 이런 의욕적인 활동에도 안정적 지원이 이뤄지지 못하자 또 다시 2년 만에 연구원 활동이 중단됐다.
현재 건축연구원은 2007년 외부 연구를 수행하는 것을 시작으로 현재 총 48건의 연구보고서를 수행했다. 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48건의 연구용역 중 70%가 외부 연구로 채워져 있다. 이유는 연구원 재정운영상 문제로 주로 수익이 되는 외부연구를 수행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건축연구원은 협회 현안과 건축사 업무환경을 지원할 정책·제도 마련에 있어 독립적인 연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연구원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서는 ▲ 재정확보 방안 ▲ 우수한 인력확보 ▲ 전문연구조직 체계화가 현재로선 가장 시급하다. 내부연구 중심의 명실공이 건축계를 대표하는 연구원으로 성장하기 위해선 상기 사항이 선결돼야 큰 도약의 기회를 맞게 될 것이다.
건축연구원장으로서 가장 주안점으로 삼고 있는 것은 회원을 위한 정책 중심의 내부문제를 우선하여 역량을 모아 가시적 성과를 내는 것이다. 건축사 위상 확보를 위한 연구과제 발굴과 급변하는 시대적 상황에 맞춰 빠른 정보제공과 문제점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정기적 세미나 개최를 계획하고 있다.
또 통계기반을 구축하여 각종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고, 희망의 가능성을 발견하여 ‘신뢰받는 건축사, 살맛나는 건축환경’을 만드는 데 역할을 하고자 한다. 그러할 때 건축연구원은 바로 건축사협회의 명실상부한 ‘싱크탱크’이자 다른 한편으로는 건축의 시대를 맞아 건축계의 방향타를 잡는 대단히 유용한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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