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표준건축방식 사업 설명회 개최’

건축주가 등록된 표준모델 선택하면 사업관리자가 건축주 대행
대지, 법 등 변수 다양해…“표준모델로 설계 불가능” 지적
도면 저작권 보호, 사업관리자의 업무범위 등 명확한 기준도 없어

LH가 민간 플랫폼 홈페이지 ‘하우빌드’와 함께 ‘표준건축방식’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히자 우려섞인 업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건축주와 건축사를 연결해주는 플랫폼으로 보이지만 무료 기획설계로 인한 건축사의 창작열 착취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LH는 5월 3일 성남시 분당구 LH경기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 표준건축방식 플랫폼 사용 설명회’를 개최해 ‘표준건축방식’에 대해 설명하고, 관계자들의 참여를 촉구했다. 표준건축방식이란 건축주가 온라인 시스템(표준건축 플랫폼)에서 건축모델을 선택하고 확정수익 상담을 마치면 전문업체가 설계·시공을 일괄로 진행하는 원스톱 진행방식이다.
설명회가 끝나고 ‘표준건축방식’ 사업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사업관리자가 등록하는 표준모델이 기획 설계안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 것이다. ‘표준건축방식’ 플랫폼에서는 계약이 성사되기 전에 건축주는 플랫폼을 이용하는 비용을 일체 지불하지 않는다. 민간 업체인 하우빌드의 경우 예치금이라는 제도를 통해 기획설계에 참여했지만 계약이 성사되지 않은 건축사에게 기획설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고 있지만, LH가 추진하는 ‘표준건축방식’ 플랫폼은 기획설계를 등록한 건축사에게 지불되는 대가 기준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설명회에 참석한 A 건축사는 “무료 설계 플랫폼으로밖에 안보인다”고 강조하며 “계약이 성사되더라도 건축주가 중간에 그만두는 경우, 도면이나 이미지 등 건축사가 가지고 있는 각종 저작권을 보호해주는 내용도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건축물을 지을 때 따라오는 옵션이 많기 때문에, 표준건축방식이 불가능하다는 입장도 있었다. B 건축사는 “건축물을 설계할 때, 대지의 모양에 따라 법 적용 여부가 다르고, 건축주가 의뢰하는 가구의 수가 다 제각각”이라며 “표준모델이 있더라도 막상 본 설계에 들어가면 건축주가 의뢰하는 조건에 맞춰서 새로하는 업무나 다름 없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C 건축사는 “건축주가 표준모델을 보고 사업관리자를 선택하는 기준이 금액이나 가시적인 자료에 좌지우지 될 것”이라며 “건축주가 플랫폼에 올라온 것들 중 보기좋고 싼 상품을 고르게 됐을 때, 실질적인 설계나 시공의 퀄리티를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느냐”며 질문했다. 이에 LH 관계자는 “현재 시스템 상 퀄리티를 보장할 수 있는 대책은 없지만, 추후 사업관리자에 대해 평가제도를 도입해 문제가 발생한 업체를 플랫폼에서 배제시키는 식으로 관리할 예정”이라 대답했다.
사업관리자의 업무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점도 제기됐다. D 건축사는 “사업관리자는 건축주를 대행한다고 했는데, 업무의 내용이 어느 정도 양이 되는지 지금 설명회에서는 알 수 없었다”고 말했다. 덧붙여 “공사가 안정적으로 진행되지 않을 때, 건축사가 책임져야 하는 업무의 기준이 명확하게 나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LH 관계자는 플로어에서 쏟아지는 질문에 대해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대답하기 애매하다”며 “융통성 있게 해결하겠다”고 적당히 얼버무리는 태도로 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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