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인증심의위원회 단일 체계로 연내 개편 예정

일부 인증기관의 자체인증, 부실관리 등의 문제가 제기됐던 녹색건축인증제도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법·규칙 개정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안에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10개 인증기관이 개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인증심의위원회를 단일 관리 체계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5월 13일 밝혔다. 이를 통해 인증심의위원의 편중 선정을 막고 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녹색건축 인증제도는 자연친화적인 건축과 자원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국토부와 환경부가 함께 시행 중인 제도다. 한국감정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등 10개 기관이 인증 업무를 수행 중이며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운영 기관으로 인증기관 관리·운영을 맡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일부 인증기관의 특정 심의위원에게 심의를 몰아주거나 심의비 일부를 미지급하는 등의 운용 미비점이 드러나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5월 1일 송옥주 의원이 녹색건축인증제도 개선을 위한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입법발의안에 따르면, 인증기관에 대한 점검·조치에 대한 근거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마련한다. 현재 인증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지정 취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심사를 거부한 경우 등에는 영업정지를 하고 있으나, 개정안에는 인증기관이 부당하게 인증업무를 한 경우 영업정지 등 벌칙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녹색건축 인증 수수료 징수는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에 규정하고 있으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징수 근거를 마련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이 녹색건축인증제도의 운용을 내실화하고, 인증 건축물에 대한 신뢰성 확보에 한층 더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녹색건축인증제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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