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5인 미만 적용업종인 지식서비스산업에 건축사사무소 해당되는
‘72111(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포함 공식답변

고용노동부에서 신규 채용·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게 재정 및 세제지원을 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에 5인 미만 건축사사무소도 가입이 가능하다.
본지 5월 1일자 보도 <건축의 시대에 홀대 받는 ‘건축사 자격’>에 따르면 청년내일채움공제 기업은 5인 이상 기업은 업종에 관계없이 공제에 가입이 가능하고, 5인 미만의 경우에도 벤처기업,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에 한해 가입할 수 있다.
지식서비스산업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10차)상 ‘721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 서비스업’이 포함됐는데, 본지가 고용노동부에 확인결과 건축사사무소가 해당되는 ‘72111 건축 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이 721(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 서비스업)의 하위분류 업종이기 때문에 지원이 가능하다는 고용노동부 답변을 받았다. 적용가능 여부를 놓고 운영기관별로 해석을 달리하는 경우들이 있었지만, 이번 고용노동부 답변으로 가입이 가능한 것으로 일단락됐다.

◆ 건축설계 표준산업분류상
   721의 하부업종으로 적용가능해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는 “표준산업분류 관련해서는 72111(건축 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이 721(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 서비스업)의 분류상 하위분류 업종으로 5인 미만의 기업(건축사사무소)의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며 “올해 예산으로 5만 명이 예산을 받았는데 모두 소진되고, 현재 추경이 확보되지 않아 참여신청은 받고 있지 않지만 참여재개가 됐을 때 참여가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정부와 기업의 기여를 통해 미취업 청년의 중소·중견기업 취업촉진 및 장기근속을 지원하는 제도다. 청년 취업자가 2년간 300만원을 납입(월12.5만원×24개월)하면, 정부가 900만원, 기업이 정부 지원금 700만원 중 400만원을 청년에게 보태어, 청년은 2년 만근 시 총 1,600만원(+이자)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다.「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을 원하는 청년과 기업은 우선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에서 신청해야 한다. 이후, 올해 신규 선정된 전국 146개 민간위탁운영기관(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의 상담·알선, 자격확인 등을 거쳐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청약신청을 하고, 청약 승낙되면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지원금 적립·관리 및 만기공제금 정산·지급 업무가 진행된다.

▲ <청년내일채움공제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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