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미터 미만 골목길도 건축행위 가능토록 건축법 개정안 마련해 정부에 건의

서울시가 폭 12미터 이하의 보행중심 골목길과 그 주변 낙후된 저층주거지에 대한 ‘서울형 골목길 재생사업’을 본격화한다.
서울시는 5월 1일 내년 초까지 ‘골목길 재생 및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해 법제화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폭 12미터 이하의 보행중심 골목길’을 골목길 재생사업 대상으로 정했다. 현행 건축법에 따른 신축이나 증·개축 등의 건축행위 제한을 받고 있는 폭 4미터 미만 골목길을 재생하면서 지역활성화 거점 잠재력을 가진 골목길을 추가·발굴하기 위한 최적의 규모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조례에는 ▲ 골목길 재생 정의와 기본방향 ▲ 기본계획(5년 주기) 및 실행계획(연간) 수립 규정 ▲ 골목길협의체 구성 운영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 노후 건축물 개보수 지원을 위한 컨설팅 및 저리융자 지원 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또 서울시는 폭 4미터 미만의 골목길에서도 집을 새로 지을 수 있고 도시재생사업 예산 지원 대상에 골목길 재생도 포함될 수 있도록 건축법과 도시재생법 개정안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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