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공포]‘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건축물 용도 등 탄력 적용

연구개발특구 내 도시계획시설 부지와 신기술, 산업육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건축물 용도규제’가 탄력적으로 적용된다. 또 생산시설과 지원시설을 같이 설치할 수 있는 산업복합구역이 신설되고, 각 용도구역별 허용 건축물 종류가 확대된다. 산업시설구역에서는 운송장비용 수소충전소, 물류창고 등이 추가 허용되며, 종사자 복지확대를 위해 용도구역별 요양병원, 사회복지시설, 기숙사 등이 허용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개발특구를 혁신성장 플랫폼으로 조성키 위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5월 8일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작년 9월 마련한 ‘연구개발특구 발전방안’과 ‘연구소기업 육성 방안’ 내용을 입법화하고 특구의 개발·관리 측면의 규제를 개선한 것이 주요 골자다.
우선 특구 내 신기술·산업육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의 심의를 거쳐 건축물 용도 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특구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소규모 토지의 용도 조정이나 관련계획 반영을 위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 <연구개발특구 각 용도구역별 허용 건축물 종류 개정사항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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