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결격사유를 판단하는 기준일이 건축사법에 명시되도록 권고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5월 3일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국가전문자격의 결격사유 기준일 명확화 방안’을 마련해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전까지는 결격사유를 판단하는 기준일이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 때문에 권익위는 시험 실시기관의 실무자가 임의로 정하거나 공고문을 통해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2차 시험일 등으로 제각각 공지해 수험생에게 혼란을 준다는 설명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5월 3일 건축사를 비롯한 32개의 국가전문자격에 대해 결격사유 판단일을 관련된 27개 법령에 명시하고자 기획재정부 등의 12개의 중앙행정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고된 32개의 국가전문자격에는 건축사를 비롯해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세무사, 관세사, 행정사, 위생사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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