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40년 된 노후주택을 사서 증축 리모델링을 했다. 그 당시 연와조인 2층집을 두 개층 증축 한다고 덤벼들었을 때는 이런 일이 발생 할 줄 몰랐었다. 3층 이상으로 증축하는 순간 건물전체의 내진설계를 받아야 했고, 연와조 구조체인 집은 내진성능이 전혀 없었기에 벽돌 껍데기만 남긴 채 철골로 지하 기초부터 옥상까지 전체를 새로 만들어야 했다. 예상했던 금액보다 약 1억 원의 공사비가 더 들었고, 구조기술사를 통한 업무까지 더해 외주비도 계획 이상으로 지불하게 됐다. 결국 공사가 모두 끝나고 따져보니 신축하는 비용 만큼 공사비가 들었고, 이는 회사의 부채가 늘어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후 한편으로 이 프로젝트가 매스컴에 알려지면서 여러 방면으로 증축 리모델링 상담이 많이 들어왔지만, 결국 건축주가 부담해야할 신축비용에 버금가는 공사비의 문제로 포기하는 일이 대부분이었고, 열에 하나 정도 신축으로 방향을 돌려 진행하는 경우가 있었다.
2017년 2월부터는 2층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내진설계를 해야 하는 것으로 법규정이 개정되면서 증축 리모델링을 하려는 건축주들의 가능성을 더 희박하게 만들어 버렸다.
정부의 도시 건축정책 기조는 기존건축물의 리모델링을 지향한다고는 하지만 현행법은 규제 강화 일변도로 치우쳐 증축 리모델링을 실행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고 구조안전에 대해 규제를 완화 하는 것도 해결 방법은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증축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용적률이나 건폐율, 주차 완화 등을 통해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면 어떨까? 건축은 결국 부동산 베이스의 일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 수익성을 떼어놓고 얘기 할 수 없다. 수익성에 밀려 고유한 거리의 흔적들이 사라지지 않게 지금과는 좀 더 진보한 정책과 규정이 만들어 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2년 전 어렵사리 증축 리모델링을 한 상가 주택은 현재 1층은 생활건축 사무실로 쓰고 나머지 위층들은 게스트하우스로 활용하고 있다. 몇몇 게스트의 후기 중 “서울 도심에 이런 공간이 있다는 게 특색있고 재미있다”는 내용이 있었다.
특색있는 도시는 사람들이 걸어다니며 경험 할 수 있는 거리에서부터 시작되고, 그 거리는 시간이 만들어낸 많은 흔적들로 구성이 된다. 하지만 아쉽게도 서울의 거리는 대부분 필로티 주차장과 마주하고 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특색있는 거리는 연남동이나 경리단길처럼 오히려 오래된 건물들이 서로 마주하며 만들어낸 거리이며 기존의 공간에 새로운 프로그램이 결합된 곳이다. 오래돼 죽어가는 공간을 살리고 그 공간을 통해 더 높은 부가가치를 만드는 것 또한 건축사가 할 수 있는 일이고 특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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