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화재안전특별대책’ 발표

‘건축물관리법’ 제정하고, 전국 202만 여개
건축물 소방 관련 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 이낙연 국무총리가 4월 17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자료 : 국무조정실)

화재안전을 위한 가연성 외장재 사용금지 대상이 확대되며, 노후건축물 안전관리 강화와 부실점검 예방 등을 위한 ‘건축물 관리법’ 제정이 추진된다. 또 전국 202만 여개의 건축물 소방 관련 정보가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된다.
정부는 4월 17일 화재대응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한 ‘화재안전특별대책’을 확정했다. 작년 12월과 올해 1월 제천과 밀양에서 발생한 대형화재 후 청와대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소방청 등이 마련한 종합대책이다.
우선 화재안전정책 수립 및 인명구조·진압작전 등에 활용하기 위한 화재안전특별조사와 통합정보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된다. 올 7월부터 내년 말까지 다중이용시설 등 55만 4천개 동을 조사하고 나머지 146만 5천여 개동에 대해서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소방서가 소방대응정보조사를 실시한다. 또 건축물의 화재안전 관리 강화 차원에서 ▲ ‘건축물관리법’ 제정, 피난·방화시설 감독 강화 ▲ 무허가, 불법 증·개축 건축물에 의료기관 개설 금지 ▲ 화재위험도를 보험료에 반영하고 화재보상금액을 상향하는 것이 추진된다.
특히 비상구 폐쇄·훼손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올해 1월 밀양에서 발생된 화재때도 비상구가 막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또 가연성 외장재 사용제한과 방화구획 기준을 강화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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