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 최소한의 직업윤리 지키기 위한 ‘징계요청 실효성 확보’ 필요

상시적·지속적 감시·예방을 위한 ‘건축사협회에 법적 역할’ 부여해야

건축사 9명이 자격취소 처분을 받았다. 사유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 성명을 사용해 건축사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빌려주는 이른바 ‘자격증 명의대여’에 따른 것이다. 지난 8년간 명의대여 사유로 건축사자격이 취소된 경우가 7명에 불과한 것에 비하면 그 수가 큰 폭으로 오른 셈이다. 국토교통부는 4월 16일 자격증을 명의대여해 준 건축사 9명에 대해 자격취소 징계를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현행 건축사법 제11조(자격의 취소 등)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자격증 명의대여의 경우 건축사자격이 취소되며, 제39조의2(벌칙)에 따라 자격증을 빌려준 사람 및 그 상대방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작년 12월 공포된 개정안 내용인 몰수·추징 규정 즉, 제39조의3(몰수·추징)에 따라 명의대여 자 또는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게 돼 있다.
한편 건축사 징계에 대해 살펴보면, 징계의 종류는 건축사법 제30조의3(징계)에 따라 ▲ 자격등록취소 ▲ 2년 이하의 업무정지 ▲ 견책이 있다. 징계권한은 1차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있다. 건축사에 대한 징계는 국토부에 설치된 건축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를 할 수 있는데,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와 건축사협회는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당 건축사의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국토부장관은 건축사법 제38조의11(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따라 건축사 징계에 관한 업무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실제적인 건축사 징계권한은 국토부장관으로부터 징계권한을 위임받은 시도지사에게 있다고 볼 수 있다.

◆ 건축사협회가 국토부에 징계요청할 수 있지만,
   조사권 없어 징계 실효성 낮아…
   자료제출 조사근거 법률로 뒷받침해야

건축사협회는 그간 국토부에 건축시장에서 자격대여 등 건축사법 위반행위에 대한 실태조사 필요성을 국토부에 지속 건의해왔다. 문제는 시도지사와 건축사협회가 건축사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 국토부에 징계요청을 할 수 있지만, 정작 조사권이 없어 상대방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강제할 수단이 없어 징계 실효성이 낮다는 점이다.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조사 근거를 법률로 뒷받침해주지 않으면 단속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A건축사는 “건축사 스스로 최소한의 직업윤리를 지키기 위해선 징계요청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상시적·지속적 예방과 감시·견제기능이 작동돼 실효적 처벌을 위해 건축사협회 법적 역할 부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 2010년 이후 건축사 자격취소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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