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한국셉테드학회-경찰청 공동학술대회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환경으로 조성하는 설계기법인 셉테드(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가 단순 시설물 설치보다는 건축이나 공간 기반의 설계에 활용될 수 있도록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한국셉테드학회와 경찰청이 4월 20일 서울 페럼타워에서 공동개최한 학술세미나에서 ‘지역기반의 범죄예방환경과 정책적 대안’이란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마련됐다. 
이날 강석진 경상대학교 건축학과 교수는 “그동안의 셉테드 시범사업 전략을 보면 ‘다양한 감시’, ‘접근 통제’, ‘영역성 강화’, ‘활동성 지원’ 등으로 나타났지만, 건축이나 공간보다는 시설 기반이 많아 건축 실무자들이 실제 건축계획이나 설계에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이 부족했다”면서 “디자인 기준이 통일성 있게 정비되어야 하며, 제한적인 셉테드 개념에 국한되지 않고 지역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대응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 절반은 소규모 저층 단독주택지이며, 해당 지역은 주로 범죄에 취약한 것으로 분류되는 만큼, 도시재생 사업에 연계된 셉테드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 도시재생사업 절반,
   소규모 저층 단독주택지
   셉테드 관련 제도 정비해야
 
우철문 경찰청 범죄예방정책 과장은 “주변 생활공간을 변화시켜 주민의 범죄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전국 지자체에서 총 1,031개 셉테드 사업(5,385억 원)을 추진했다”며 “CCTV, 비상벨 등 범죄예방에 직접적 효과가 높은 시설물 중심사업이 대폭 늘어났다”고 밝혔다. 우 과장은 “지역사회의 셉테드 사업 참여가 활성화되고는 있으나, 기관간의 협업을 규정하는 제도가 없고 일부는 일회성 사업으로 그치는 한계가 여전히 있다”면서 “범죄예방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등 셉테드 관련 제도 정비에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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