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및 부위원장 합동회의 개최

‘부위원장제’ 도입·18개 상설위원회 구성
조사위원회·회원교류위원회·국토이용계획위원회 신설
홍보위원회, 회원권익위원회 등 명칭 변경

올해 대한건축사협회(이하 사협)의 사업 운영과 자문을 담당하는 2018년도 위원회가 출범했다. 사협은 4월 23일 서초동 건축사회관 3층 국제회의실에서 가진 ‘2018년도 제1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합동회의’에서 각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위촉하고, 위원회의 운영 방향 등을 논의했다.
올해는 ‘위원회 부위원장제’를 도입해 각 위원회 당 부위원장 1인을 선임했다. 모든 위원회에 부위원장을 선임토록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상설위원회는 정관에서 정한 위원회 9개를 포함한 총 18개로 구성됐다. ‘대외협력위원회’는 ‘KIRA대외협력단’으로 내용과 조직이 바뀌어 운영되며, ‘조사위원회’와 ‘회원교류위원회’, ‘법제위원회’ 산하 ‘국토이용계획위원회’가 신설됐다. 기존 ‘문화홍보위원회’는 ‘홍보위원회’로, ‘회원권익보호위원회’는 ‘회원권익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됐으며, ‘회원권익보호위’ 산하 소위원회였던 ‘건축저작권보호위원회’는 폐지됐다. 이 밖에도 협회 주요행사 소관위원회와 별도위원회 등도 구성됐다.
석정훈 사협 회장은 “모든 의견과 정책은 회원과 각 시도건축사회로부터 와야 하며, 이와 더불어 위원회 활동이 굉장히 중요하다”면서 “위원회 자체 활동에 그치지 말고 대외적인 관계를 맺는 활동으로 확대하고, 보다 발전된 대한건축사협회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석 회장은 또 “올해는 협회 활동을 홍보하고 정책을 대변하는 전향적인 위원회, 협회와 회원에 유익한 방향으로 활발하게 활동하는 위원회가 되길 기대한다”면서 “위원 구성과 회의 개최지 등을 서울 위주가 아닌, 지역으로 확대하는 등 달라진 위원회의 모습, 전국적인 위원회 문화로 확산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한 일환으로 유관위원회 합동 회의 또는 세미나 개최를 활성화하는 등 상호연계와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으며, 일부 위원회에서는 권역별 지역의 건축사가 위원장이나 위원에 위촉됐다.

▲ 2018년도 상설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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