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역할강화로 건물 유지관리점검 활성화 시급

지진·화재 법안 발의만 30건 넘는데
뚜렷한 대책 없이 국민 안전 방치

잇따른 화재와 지진으로 건축자재 등급과 공법 등의 법·기준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줄을 이었지만, 뚜렷한 제도 개선이나 대책 없이 국민 안전이 방치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건축사업계는 자재등급 및 공법 강화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건축물 유지관리점검과 사후감독을 철저히 하는 방안이 무엇보다 선결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올해에만 지진 관련 법안이 9건, 화재 관련 법안이 20건 이상 발의됐으며, 이 가운데 건축자재 등급기준 또는 공법에 대한 법안도 상당수 차지했다.   
하지만 외국의 경우 이미 건축자재의 한계성과 경제적인 현실성을 인식하고 지속적인 유지관리점검과 감독으로 보완하고 있다. 카페에 비치한 테이블 수도 인허가를 받아 불시 점검 시 이를 초과하는 배치를 해도 영업정지에 가까운 행정명령을 한다.
소화전 앞에 주차하는 경우 소방관이 차량을 파손해도 보상받을 길이 없도록 제도화 되어 있으며, 피난통로에 물건을 비치할 경우 많은 벌금을 부과해서 허술한 유지관리가 안전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큰 손실을 낳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A 건축사는 “일부 인테리어 현장에서는 대수선으로 분류될 수 있는 건축행위를 인허가 없이 하거나 화재안전시설을 훼손하는 등 위법행위가 일어나고 있어 건물을 이용하는 여러 사람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B 건축사도 “언뜻 보면 무조건 좋고 강한 자재를 쓰라는 것이 최고의 정책 같지만, 실상은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라며 “좋은 자재를 사용하면 당연히 비용이 높아지는데, 현실적으로 모든 건물에 비싼 자재를 쓰라는 것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지속적인 유지관리점검과 감독으로 보완하고 위법한 건축행위 등을 근절시킬 실현 가능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건축사에 단속 권한 부여해
   꾸준한 현장점검도 방법

 
한편, 정부는 지난 4월 13일까지 전국 약 29만개 시설물에 대해 안전점검 등을 하는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했다. 화재취약시설, 다중이용시설, 학교시설 등을 점검하고, 민간시설을 관리자가 자율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컨설팅 등을 지원한 바 있다.
건축 전문가들은 이 같은 건축물 유지관리점검·감독이 일회성 진단에 그치지 않도록 지속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B 건축사는 “한정된 인력으로 정해진 기간에만 관리감독 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 건축물 유지 관리와 안전점검이 끊임없이 이뤄져야 하는 만큼, 건축전문가인 건축사에게 단속 권한을 부여해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점검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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