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업계는 근로시간 단축 사각지대

7월부터 근로시간 68→52시간 단축
‘법정공휴일 유급휴무’ 민간으로 확대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7월부터 근로시간이 단축되고 휴일근로 특례제도 등이 개선되지만 건축사업계(建築士業界)는 ‘먼 나라 이야기’라고 자조하고 있다. 대부분의 발주처에서 관행적으로 설계공모와 설계용역 과업기간에 국공휴일을 포함해 산정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휴일 있는 삶’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2월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1주일이 7일임을 명시하고, 1주 법정근로시간 한도가 초과근로를 포함해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된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따르면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를,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를 가산 지급해 1주일의 근로시간 한도가 52시간임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발주처 재량으로 산정되는 건축설계공모나 설계용역 과업기간에 공휴일을 포함하는 것이 관행으로 이뤄지고 있다. 현상설계는 물론 관급 설계조건에도 ‘공휴일 포함’으로 표기돼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없는 한 정부나 지자체가 ‘노동력 착취’를 방조하는 상황이 지속될 것이란 비판도 나온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7월부터는 설계용역 수행기간도 더욱 부족해지고, 인건비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건축사업계는 우려하고 있다. 설계공모 및 용역 수행에서도 이에 대한 발주처와 사회 인식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A 건축사는 “일과 삶 사이에서 균형을 찾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됐겠지만, 건축사업계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면서 “과업기간 안에 공휴일이 당연시 포함되어 있으니 야근, 휴일근무를 안할 수 없는 구조인데, 대놓고 건축사사무소에게 손해를 보고 일하라는 것으로 느껴진다”고 말했다.
B 건축사도 “과업기간이 150일이라고 해도 공휴일을 제외하면 가능 일수가 120일일 텐데, 가능할리 만무하다”면서 “개정된 근로기준법을 반영해 과업기간 산정을 새로 하는 등 현실적인 개선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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