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등록원이 2018년도 APEC(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등록건축사 등록갱신 신청 접수를 받는다. 등록갱신 대상자는 기존 APEC등록건축사 중 미갱신자로, ▲건축사법 제18조에 따라 건축사 자격을 등록한 자 ▲건축사 실무교육을 3년동안 24시간 이상 이수한 자 (자기계발 항목은 최대 9시간 까지 인정) ▲신청 직전 3년 중 2년(730일) 이상 건축사사무소 운영 또는 실무경력이 있는 자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등록갱신 신청이 가능하다.
실무교육 3년 기간의 기산점은 APEC등록건축사 자격 유효기간의 시작일로 한다. 다만, 갱신등록 공고가 3년을 경과한 때에는 등록갱신 공고 직전일을 기준하여 역산한다.
4월 16일(월)부터 27일(금)까지 대한건축사협회 9층 건축사등록원으로 방문하거나 등기우편 또는 이메일(apecarchitect @kira.or.kr)로 신청할 수 있으며, 등록갱신 예정자는 5월 25일(금)에 발표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대한건축사협회 홈페이지 또는 대한민국 APEC등록건축사위원회 사무처(02-3415-6851)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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