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축사협회가 건축사 자격시험 응시자격과 실무수련 제도 등에 대한 리플렛을 마련했다.
2012년 5월 31일 시행(2011.5.30 개정)된 현행 건축사법에 따라 2020년부터 건축사 예비시험이 폐지되어 2019년까지 예비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사람 또는 5년제 이상 건축학교육을 이수하고 3년(또는 4년)이상의 실무수련을 완료하지 아니한 사람은 2020년부터 건축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리플렛에는 건축학 교육 이수자의 실무수련 제도 안내와 건축사 자격시험 응시자격 기준, 실무수련 제도 관련 Q&A 등의 내용을 담았다.  실무수련 제도 안내 리플렛 파일은 대한건축사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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