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올 1월 1일부터 시행된 지하안전영향평가에 대한 대행업무 비용 산정기준이 마련된다. 지하안전영향평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하안전법)’에 따른 것인데, 지하안전법은 2014년과 2015년 서울 송파구 석촌동 일대와 용산역 인근에서 발생한 ‘싱크홀’탓에 체계적인 지하안전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2016년 1월 제정됐다.
현행법상 최대 굴착 깊이가 지하 20미터 이상의 터파기 공사나 터널공사 등이 포함된 사업은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지하 10미터 이상∼20미터 미만의 터파기 공사의 경우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를 받도록 돼 있다. 지하안전영향평가는 건축물, 도시 개발사업, 에너지개발사업, 항만, 철도, 공항, 하천, 체육시설, 국방·군사시설 등 전 사업을 망라해 적용되는데, 아직까지 적정 대가산정기준이 없었다. 지하안전영향평가는 시도지사에게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으로 등록을 한 자가 대행할 수 있다. 자본금 1억원, 토질·지질분야 특급·중급·초급 등 6명의 기술자, 그리고 침투·지하수 거동·압밀해석 프로그램 등 장비를 갖추면 전문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3월 30일 지하안전영향평가 등의 실비정액가산방식의 대행비용 산정기준 신설, 지하안전관리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안’ 행정예고를 4월 27일까지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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