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월 발생 ‘주차장 어린이 사망사고 국민청원’ 후속조치

앞으로 대형마트, 백화점, 놀이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대형주차장의 교통안전시설 설치기준이 강화돼 과속방지턱, 교통표지판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 관리가 강화된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주차장 교통안전 개선대책’을 마련했다고 4월 9일 밝혔다. 이는 작년 11월 발생한 주차장 어린이 사망사고 관련 국민청원에 따른 후속조치다.
먼저 국토부는 대형주차장에 어린이의 보행이 빈번하지만 보행로나 안전표지 설치가 미흡한 실정을 감안해 교통안전시설 설치와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교통안전시설 지침을 마련해 배포하고, 교통영향평가지침에도 반영해 건축물 준공 전 안전시설을 확대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올 4월중 ‘교통안전시서 설치 및 점검·관리를 위한 연구용역’을 착수해 9월경 지침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주차장 진출입구에서 운전자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 출입구 경사를 완화하고, 안전시설과 주의표지 설치도 의무화하는 주차장 설치기준도 강화된다. 승차구매 시설(드라이브스루) 업체에 대해서는 보행시설물, 과속방지시설, 감속유도차선 등 도로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도로점용 기준도 강화된다.
국토부는 또 고속도로 졸음쉼터의 진출입로 기준을 휴게소 수준으로 확대하고, 휴게소 주차장에도 보행통로, 횡단보도 설치 등을 통해 보행자 안전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밖에 경사진 주차장에서 운전자는 주차제동장치 사용, 고임목 설치(또는 조향장치를 도로 가장자리로 돌려놓기)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하며, 경사진 주차장 관리자는 미끄러짐 사고예방을 위한 안내 표지판 등 안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주차장 교통안전 개선방안으로 교통약자 안전 강화, 보행자가 안심하고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