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업계의 자체 법이라 할 수 있는 ‘기계설비법안’이 3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계설비 발전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기계설비의 유지관리와 기술 기준을 고시토록 하고 있다.
국회는 3월 30일 건축법, 건축사법 등 총 74건의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건축법은 고층건축물의 피난용승강기 설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한 것이 골자다. 현행 제도에서는 승강기를 건축법에 따른 건축설비로 규정하고, 일반승강기·비상용승강기의 설치의무를 부여하고 있지만, 피난용승강기는 국토부장관 고시로 설치의무를 부여해 법령체계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관련 설치근거를 건축법 제64조 제3항에 신설했다.

▲ <3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건축 관련 주요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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