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3월 26일 개헌안 발의…건축 관련 핵심내용 살펴보기

주거권 제35조 제4항 ‘모든 국민은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
토지공개념 강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특별한 제한 또는 의무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 개헌안을 3월 26일 발의하며, 그 내용에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헌법은 국민 삶의 원리를 규정한 가장 기본적인 근거이자 규범으로서 국가의 이념, 통치구조 등을 담고 있다. 헌법에 근거해 하위 법령과 국가의 모든 제도, 정책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개헌은 국가 구성원의 공론화 과정이 필수며, 절차도 복잡하다.
청와대는 3월 20일, 21일, 22일 3차에 걸쳐 헌법 전문과 기본권, 지방분권과 경제, 선거제도·정부형태·사법·헌법재판제도 부분으로 나눠 대통령 개헌안의 주요내용을 설명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21일 청와대에서 발표된 1차 ‘헌법 전문과 기본권’에서는 ▶ 기본권 주체 확대(국민→사람) ▶ 노동자 권리 강화 및 공무원의 노동 3권 보장 ▶ 생명권, 안전권, 알권리, 주거권 등 기본권 신설을, 21일 2차 ‘지방분권과 경제’부문에서는 ▶ 지방분권 국가 선언에 따른 지방정부 구성에 자주권 부여, 자치행정권과 자치입법권 강화, 자치재정권 보장 ▶ 수도조항과 공무원의 전관예우 방지 근거 조항 신설 ▶ 문화의 자율성과 다양성 보장 ▶ 경제민주화와 토지공개념 강화, 22일 3차 ‘선거제도·정부형태·사법·헌법재판제도’부문에서는 ▶ 선거연령 18세로 하향 ▶ 선거의 비례성 헌법에 명시 ▶ 대통령 4년 중임제 및 국무총리 권한 강화 ▶ 대법원장 권한 축소, 법관 임기제 폐지 등이다.
특히 개헌안에는 주거권이 신설되고, 토지공개념과 경제민주화개념이 강화된 것이 눈에 띈다.
개헌안 제35조 제4항에 ‘모든 국민은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는 규정이 신설됐으며, 제128조 제2항에 ‘국가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법률로써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라는 토지공개념 강화내용이 헌법에 명시됐다. 주거권의 경우 기존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에서 국가책무가 보다 강화됐고, 토지공개념의 경우 기존의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는 항목이 현행 헌법 제122조에 추가된 것이다. 또 제125조 제2항에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상생‘이 추가됐다. 상생을 통한 불평등과 불공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토지공개념 법 조항은 1962년 12월 26일 개정헌법 제115조 ‘국가는 농지와 산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라는 조항에 의해 최초 도입됐다. 1989년 토지공개념 3법인 이른바 ‘택지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 토지초과이득세법,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고 이후 토지초과이득세법은 헌법 불합치 판정, 택지 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은 위헌 판결을 받았다.

◆ 토지공개념 3법중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위헌판결,
   ‘토지초과이득세법’ 헌법불합치판결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1일 브리핑에서 “현행 헌법에서도 제23조 제3항 및 제122조에 근거해 해석상 토지공개념이 인정되고 있다”며 “그러나 토지공개념을 구현하고 있는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은 위헌판결을 받았고, 토지초과이득세법은 헌법불합치판결을 받았고, 개발이익환수법은 끊임없이 위헌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며 경제민주화의 의미를 분명히 하면서 한정된 자원인 토지에 대한 투기로 말미암은 사회적 불평등 심화 문제를 해소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번 발의된 개헌안은 20일간의 공고를 거친 후 4월 16일부터 국회 표결이 가능하며, 국회는 공고일 기준 60일이 되는 5월 24일까지 이 안을 기명투표에 부쳐야 한다. 국회의원 3분의 2이상이 찬성하면 이 개헌안은 오는 6월 13일 지방선거와 동시투표가 성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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