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 부족한 건축구조기술사, 자격대여 양산한다

최근 건축구조기술사에게 구조안전 확인을 받아야 하는 건물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되고 있지만 정작 현장에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건축구조기술사 수는 고려하지 않은 채 시류에 따른 임기응변식 대응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2016년 기준 전국 건축구조기술사사무소는 396개소, 건축구조기술사 수는 860명으로, 건축사사무소 9,099개소, 건축사 12,484명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으로 갈수록 건축사 대비 관계전문기술자의 비중이 불균형적으로 나타나 제주에는 한 곳, 세종시에는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 사무소 수 적정 여부 파악한 후
   건축구조 계산 인력 확보해야

건축업계는 “단순히 구조안전 확인 대상만 늘리는 식의 대안은 오히려 기술사 자격 대여를 활성화시킬 것”이라며 “건축구조 계산을 할 수 있는 인력을 시장 상황에 맞게 확보하는 것이 반드시 선제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A 건축사는 “실제 많은 건축구조기술사 사무소에서 자격증이 없는 다수의 경력자를 대행, 활용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실무에 부실한 도서들이 양산되고 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건축사법 제2조에 따라 설계, 공사감리 업무가 보조자의 도움을 받는 것을 포함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기술사법엔 보조인력 도움에 대한 근거규정이 없다. 때문에 구조기술사 대신 보조인력인 사무소 직원이 구조기술사 대신 업무를 수행한다면 엄연한 자격대여 행위이자 위법행위다.
B 건축사는 “구조기술사가 구조계산을 했음에도 왜 각종 안전사고 피해 건물이 나오겠나. 실력이 검증되지 않은 자들에게 빌려주는 불법 자격 대여 때문”이라며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 20만동이 넘는 건축물이 착공됐는데, 396개에 불과한 건축구조기술사사무소에서 다 처리하기엔 인력이 역부족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C 건축사는 “내진설계 의무 대상 건축물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지만 협력을 받아야하는 구조기술사를 구하기가 어려워 이들의 협력이 절실함에도 불구, 건축사사무소의 업무 진행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호소하며 “관련법을 손보기 전에 먼저 현장에 맞게 기초를 만드는 것이 순서”라고 말했다. 
목조건축업계도 건축구조기술사 부족 문제를 시급한 현안으로 꼽았다. 한국목조건축협회가 회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8년 목조건축업계 현안 설문조사’ 결과 목조건축 업계의 가장 현안이 되는 사안 1위는 ‘건축구조기술사 공급 부족’ 문제로 나타났다.

◆ 목조건축업계 시급 현안
  “건축구조기술사 공급 부족” 꼽아
   구조인정기술사제도 도입
   구조계산 프로그램 상용화 필요

목조건축협회 이동흡 전무는 “내진설계에 있어 목구조는 상대적으로 철근콘크리트구조나 조적구조보다 복잡하고, 구조적으로 설계 및 시공감리가 다른데, 목조주택 구조설계에 경험이 있는 건축구조기술사도 현재 턱없이 부족하고, 구조계산의 검토에도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면서 “건축구조기술사 공급 부족의 문제가 향후 목조주택 발전에 걸림돌이 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대한건축사협회 관계자도 “기술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면 도장만 찍는 등 업무가 형식적일 수밖에 없어 국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라면서 “정부 차원에서 사무소 수의 적정 여부를 파악한 후 건축구조 계산을 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구조인정기술사제도’를 도입하고, 정부 주도 하에 건축구조계산 프로그램을 상용화하는 등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함진규 의원은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 구조의 안전을 확인해야 하는 대상을 6층 이상인 건축물에서 5층 이상인 건축물로 확대한다는 내용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월 6일 입법발의한 바 있다.
 

저작권자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