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발의] 조정식 의원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건축물의 공공적 가치와 디자인 품격을 향상시키기 위해 ‘건축기획’ 개념을 도입하고 그 업무와 세부 절차 등을 규정하는 것이 추진된다.
조정식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월 28일 입법발의 했다. 조정식 의원실은 “공공건축물은 지역주민을 위한 생활기반시설로서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며 지역의 주요 자산이자 랜드마크로서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의 품격을 높일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지만 여전히 주변환경과 어울리지 못하고 주민을 배려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면서 공공건축물의 사업 방향을 결정하는 초기단계에서의 건축기획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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