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 참여 독려로 품질 좋은 리모델링·소규모 건축 시장 활성화 유도한다

국토부, 상반기 중 ‘터 새로이 사업’ 설명회 열어 내년초 사업자 지정 예정

▲ <터 새로이 사업 개념도>

◆ 정부 ‘내 삶을 바꾸는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 발표
   지역 청년 고용·지역 재투자로 ‘노후건축물 개량사업’ 활성화

     
정부가 지역 건축사 등이 창업해 집터·일터·놀이터 등을 개선하는 노후건축물 개량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 경제조직을 육성·지원하는 ‘터 새로이 사업’을 도입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도시재생 뉴딜정책의 향후 5년 추진전략을 담은 ‘내 삶을 바꾸는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을 3월 27일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역 건축사·시공자 등이 공모·심사를 통해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터 새로이 사업자’로 지정받아 창업공간 임대, 초기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노후 건축물 개량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신청조건으로는 ▲지역 건축사·시공자 등이 ▲노후건축물 개량사업을 ▲해당 지역에 창업해 ▲지역청년을 일정부분 채용하고 ▲순이익의 일부분을 지역에 재투자해야 한다.
또, ‘터 새로이 사업’은 기획설계단계에서 리모델링 여부를 진단해서 어떤 방식으로 개선해야 할지 컨설팅 등을 시행하는 형태로 구현될 전망이다. 창업 비용 및 창업공간을 비롯해 사업이 자리잡아 활동할 수 있도록 마중물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리모델링 사업을 사업자가 전담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무자격·등록자가 리모델링·소규모 건축하는 현실...
   건축사 참여위축·품질저하 문제 지적

국내 리모델링 또는 소규모 건축이 신고사항이다 보니 건축 또는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거나 건축사 자격이 없어도 사업이 가능해져 오히려 전문자격을 갖춘 건축사 등의 참여가 위축되고, 품질이 저하되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국토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문봉섭 사무관은 “자격과 기술을 갖추고 있는 건축사의 참여를 독려해 품질 좋은 리모델링과 소규모 건축이 될 수 있도록 하면서 전반적인 시장 활성화를 유도하려고 한다”면서 “올해는 이전에 추진해왔던 노후건축 개량사업들을 시범적으로 진행하면서 ‘터 새로이 사업’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잡고, 올 상반기 중에 ‘터 새로이 사업’ 설명회를 할 계획이며 내년초에 사업자를 공모, 지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 사무관은 “지역에서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건축사가 지역 청년들을 고용하는 등 신청조건에 맞게 노후건축물 개량사업과 관련한 별도 회사를 차리는 것이 현실적인 사업형태일 것이라 구상하고 있다”면서 “지난해 노후건축물 개량사업을 하겠다고 도시재생사업을 신청한 10여개 지자체가 1차 대상지역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올해 ‘터 새로이 사업’이 안내되면서 참여하는 지자체가 더 많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또, 창업 지원, 터 새로이 사업 등을 통해 도시재생 경제조직을 육성·지원하고(1단계), 도시재생 경제조직의 제도화 및 정착 등을 유도(2단계) 한다는 계획이다.
도시재생지역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사업분야(집수리, 소규모 목공업 등)에 창업하는 청년 스타트업 등을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우선 지정(연 50개 이상)하고 교육·컨설팅, 주택도시기금 융자 등 초기 사업화를 지원한다(`18.5). 장기적으로는 주민 협의체, 도시재생지원센터 등 지역기반 조직이 재생사업을 시행·관리해 이익이 선순환되도록 도시재생회사(CRC) 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한편, 국토부는 올해부터 뉴딜(New Deal) 수준의 범정부적 재생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지역 공동체가 주도해 지속적으로 혁신하는 도시 조성,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아래 ①노후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 정비 ②구도심을 혁신거점으로 조성 ③도시재생 경제조직 활성화, 민간 참여 유도 ④풀뿌리 도시재생 거버넌스 구축 ⑤상가 내몰림 현상에 선제적 대응 등을 5대 추진과제로 선정했다.  

▲ <도시재생 지역에서 창업하려는 청년 건축사가 받을 수 있는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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