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양광 발전시설(옥상부) 자료 : 서울특별시

앞으로 서울에서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 신축 대형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총 에너지사용량의 16%를 친환경에너지로 공급해야 하고, 이중 일부는 태양광발전으로 생산해야 한다. 사업면적 9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이하의 재개발·재건축 사업도 태양광 의무설치 대상사업으로서 같은 법 내용을 적용받는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을 개정 고시하고, 올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최근 미세먼지와 온실가스와 같은 대기환경오염에 대응하고,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과 같은 에너지 전환정책에 맞춰 태양광 발전시설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전력자립률을 높이고,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하겠다는 취지다.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20%까지 늘리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서울시는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친환경에너지, 고효율조명, 대기전력차단장치,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설치를 의무화해왔다. 특히 지난 해 11월에는 친환경에너지 설치 비율을 15%에서 16%로, 고효율조명 설치 비율을 90%에서 100%로 상향조정한 바 있다. 서울시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조례’에 따라 도시개발사업(7만5천∼25만제곱미터), 건축물 건축(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을 대상으로 2002년 9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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