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기관 :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 질의 요지
개별 점포(전용면적 300㎡이하)들의 출입문이 별도로 구성된 건축물의 출입을 통해 이루어질 때 계단실에 방풍구조를 적용해야 하는지?

◆ 회신내용
개별 점포들이 벽체, 출입문 등으로 구분된 경우 계단실은 방풍구조 적용 예외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 단, 점포와 계단실 사이는 외기 간접 수준의 단열조치를 하여야 함.

◆ 해석
방풍구조 적용 예외 대상의 범위를 점포들의 전체 면적이 아닌 개별 호실 면적으로 적용하여 계단실을 방풍실로 해석할 수 있으며,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단열계획이 수반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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