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축사협회(이하 사협)는 송희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수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토교통부에 송부했다.
의견서에 따르면, 건축법의 취지에 따라 건축물 내 정보통신설비는 건축물 전체의 안전과 기능, 편의성 등을 고려해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 총괄자인 건축사에 의해 총괄조정이 필요하다. 개정안 및 수정안을 통해 건축설비를 별도발주로 개별기술자가 독립적으로 설계하게 될 경우, 건축주에게 금전적 손실을 초래하는 등 계약업무상 비효율을 초래하게 되며, 건축설계의도 및 개념과의 부조화, 하자발생시 책임소재 불명확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사협은 의견서에서 “분리발주로 인한 건축주의 입장이 고려되어야 하며, 건축설비는 정보통신, 기계, 전기, 소방 등 각각의 설비가 종합적으로 조정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정보통신 기술분야는 통신품질 확보 차원으로서 건축주 및 사용자의 선택사항이며 이를 별도로 발주하는 것은 국민의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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