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축사협회(이하 사협)는 지난달 ‘건축구조기준의 내진설계 개정안 공청회’에서 발표된 ‘내진설계기준 개정안’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국가표준한국건축규정개발연구단, 대한건축학회 등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사협은 의견서에서 “‘내진설계책임구조기술자’(건축구조기술사(건축법상 관계전문기술자))의 행정업무를 규정하는 것은 기준개정 목적에서 벗어나며, 관계전문기술분야와의 협력시스템에 장애가 우려된다”면서 “내진설계 책임구조기술자’라는 용어는 건축구조의 한 분야를 다루는 건축구조기술자가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문구로 오인되므로 ‘내진설계책임구조기술자’를 ‘내진설계책임자’로 수정해 건축물의 피난·화재·재난·구조·안전 등의 건축 전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역할과 책임을 지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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