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후반기부터 시작된 미국 발 금융위기는 금융시장을 위시하여 부동산
 과 건설시장까지 침제의 늪을 가늠하기가 어렵게 전개되는 상황이다. 
 건축인들은 예기치 못했던 전대미문의 사태에 직면해서는 돌파구를 어떻
 게 풀어야할지 솔직히 당황하게 된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부동산’이라는 ‘Real’이란 의미는 원래 스페인어로써의 ‘왕’ 또는 ‘임금’을 의미한다. 즉 부동산이란 ‘왕의 재산임’을 말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Estate라고 하여 왕의 의미를 갖고 있으며 왕의 재산을 표현하고 있다.

그런데 미국에서 부동산이라 함은 Real Estate란 표현을 동시에 사용하고 있으며 일반적 개념으로 토지와 그에 부수되는 정착물로 정의되는 것이 부동산의 의미이다. 즉, 일반인의 재산개념으로써 재산의 가치를 의미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법률에 근거한 민법에서 토지와 정착물로 부동산학을 Real Estate로 미국식 용어를 일반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것이 관례로 되어오고 있다. 그러므로 부동산이라 함은 토지와 건물의 함께 구성된 공간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부동산분야는 토지와 건축과의 관계에서 그에 수반되는 부동산학, 부동산공법, 건축법, 민법, 공시법, 중개사법, 부동산세법등 여러 분야의 전공분야들이 상호 연관되어있다. 건축과 관련된 프로젝트의 규모에 따라서 내용의 다양화에 따른, 법적인 사항을 위시하여 회계와 세무처리 그리고 자금의 흐름에서 금융권과의 원활한 자금 공급과 건설전개과정의 프로세스, 각 분야별 이해관계등 해결하고 풀어가야 하는 내용들도 복잡하고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중요시되어져야하는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에 주지해야할 분야들이다.

주거 환경차원에서 출발하여 도심재생차원을 넘어서 도시창조의 관점에서 부동산과 건축의 관점을 재조명해야할 시대임을 우리 건축인들도 부동산과 건축의 상호 연관되는 사안임을 인식 할 수 있어야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우리에게도 관심을 보였던 건축분야의 T.K(Turn Key) 사업을 시작으로 B.T.L(Building Transfer Lease), P.F(Project Financing) 사업 등도 알고 보면, 부동산을 중심으로 한 법률과 금융, 그리고 건설 분야가 하나의 컨소시엄을 형성하여 대규모 사업을 전개해온 사례들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볼 때, 우리 건축사와 건축인들은 21세기의 건축은 단일 건축물을 디자인하는 시대에서, 도시정책적 관점에서 금융이나 법률, 행정서비스 등 부동산 개념이 폭넓게 전개되고 있음에 주목해야할 시점이다. 이제 건축사사무소는 부동산관련의 법, 금융, 회계처리 등 상호밀접한 전문직종과 상호연간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길이 새로운 자구책이 될 것이며, 종합적 지식의 취득과 더불어 도시건축의 창조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시대의 추이에 건축사를 포함한 건축인 집단 역시 거대한 흐름에 편승하지 않으면 소외되기 쉬운 그런 현실임을 주목하면서 우리들의 위상정립에 고심하며 부동산과 건축의 상호연관에 대한 사고의 전환을 유연하게 정립해야할 시대가 아닌 가 사료된다.

 

저작권자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