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소규모건축구조기준 일부개정안’

소규모건축구조기준에 목구조 부분이 신설된다. 국토교통부는 3월 9일 소규모건축구조기준에 목구조 부분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 ‘소규모건축구조기준 일부개정안’을 3월 2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목조주택의 착공동수가 증가함에 따른 소규모 목구조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내진성능 반영을 위한 조치다.
그동안 목구조 시장이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소규모 건축물의 구조적 성능에 대응할 수 있는 가이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돼왔다. 작년 2월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하의 1·2층의 소규모건축물에 대해 기존 복잡한 건축구조기준을 대신해 간소화된 ‘소규모건축구조기준’이 제정된 바 있다. 하지만 제정 당시 적용하는 건축물의 구조를 콘크리트구조, 강구조, 조직식구조로 규정하며, 목구조는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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