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발의] 함진규 의원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 대통령령인 시행령 내용을 상위법률인 ‘건축법’에 규정

현행법상 건축구조기술사(이하 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 구조안전 확인을 받아야 하는 범위가 현행 6층인 건축물에서 5층 이상인 건축물로 확대되는 것이 추진된다.
함진규 의원은 최근 지진 발생 빈도가 높아지면서 구조기술사에게 구조안전 확인을 받도록 하는 건축물의 대상을 확대하는 건축법 개정안을 3월 6일 발의했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인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내용을 상위법률인 건축법에 규정하고, 구조기술사 의무협력 대상을 6층에서 5층으로 확대한 것이 뼈대다. 법률은 입법부인 국회에서 제정되고, 시행령은 법을 집행하는 행정부의 국무회의에서 의결, 대통령이 공포해 효력이 발휘된다.
현행 건축법 제48조(구조내력 등)에 따르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구조안전 확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이 중 ▲ 2층 이상인 건축물 ▲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등의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로부터 구조안전의 확인서류를 받아 착공신고 시 확인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토록 돼 있다. 또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에 따르면 ▲ 6층 이상인 건축물 ▲ 특수구조 건축물 ▲ 다중이용 건축물 ▲ 준다중이용건축물 등의 설계자는 구조안전을 확인하는 경우 구조기술사의 협력을 의무화하고 있다.

◆ 전국 건축구조기술사사무소 수 396개 불과…건축구조 경험 많은
   학경력자를 구조인정기술자로 활동하게 해야

건축사협회 정책법제팀 관계자는 “전국 건축구조기술사사무소는 396개에 불과하며, 특히 지방의 경우 건축사 대비 구조기술사 비중이 불균형적으로 나타나 제주에는 한 곳, 세종시에는 한 곳도 없는 상황이다”며 “구조기술사와 의무적으로 협력해야 하는 구조안전확인 대상을 늘리는 것에 맞춰 구조기술사 공급부족을 해결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건축구조에 대해 경험이 많은 학경력자를 구조인정기술자로 활동하게 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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