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9일부터 인터넷 접수

6월 30일 1차, 10월 20일 2차 시험

국토교통부는 제4회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 시행 계획을 3월 9일 공고했다. 원서 접수는 4월 9일부터 27일까지 건축물에너지평가사 홈페이지(bea.energy.or.kr)에서 할 수 있으며, 제1차 시험은 6월 30일(토), 제2차 시험은 10월 20일(토)에 서울 지역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건축물에너지평가사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평가 등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전문가를 선발하는 자격시험으로, 건축물 에너지에 대한 건축, 기계, 전기, 신재생 분야의 종합적인 지식을 2차에 걸쳐 평가한다.
1차 시험 과목은 ▲건물에너지 관계 법규 ▲건축환경계획 ▲건축설비시스템 ▲건축설비시스템 ▲건물 에너지 효율 설계·평가(4지선다 선택형), 2차 시험 과목은 건물 에너지 효율 설계·평가(서술형)이며 건축사는 1차 시험 ‘건축환경계획’ 과목이 면제된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부 녹색건축과(044-201-3772) 또는 한국에너지공단(031-260-4405)로 문의하면 된다.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제1회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 합격자 수는 98명, 제2회 61명, 제3회 82명으로 집계됐다. 건축물에너지평가사는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교육환경연구원, 한국감정원, 생산성본부인증원, 한국환경건축연구원, 건물에너지기술원)에 소속되거나 등록되어 인증평가 업무를 하며(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17조의3항), 그린리모델링 사업자 등록기준 중 인력기준(시행령 제18조의4)에 해당된다.
한국에너지공단 관계자는 “건축물에너지평가사가 인증기관에 등록(자문이나 비상근 계약)되어 운영된 사례는 아직 없지만 인증기관에 소속(상근 채용)된 사례는 있다”면서 “인증서가 인증기관 명의로 발급되기 때문에 건축물에너지평가사가 개인사업자로 활동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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