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축학회, 국가표준 한국건축규정 개발 연구단 ‘건축구조기준의 내진설계 개정안 공청회’ 개최

국가표준 한국건축규정 개발연구단서 슬그머니 개정안 내놔
“정부 내진설계기준 개정움직임 과정서 밥그릇 생각부터 한다” 지적
‘꼼수 개정 추진’ 논란 커져


“작년 7월서부터 개정 연구과정에 참여했는데 오늘 공청회 개정안 내용이 그동안 진행된 내용과 많이 달라 공청회에서 이런 말을 전하는 게 마음이 무겁다. 연구도 행정안전부가 시행하는 내진설계 공통기준을 반영한 최소한의 내용을 KBC(건축구조기준)에 담는 것이었는데 어찌보면 그 내용보다는 다른 내용이 더 많이 들어와 있다.”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관계자
행정안전부가 시행하는 31종 시설물 내진설계 공통기준과의 정합성 확보를 위해 추진중인 ‘건축구조기준 내진설계 기준 개정안’ 연구가 건축구조기술사(이하 구조기술사)의 업역확보를 위해 일방적으로 내용이 정해져 구설에 오르고 있다. 지진안전을 핑계로 건축구조분야 분리, 독립 움직임이 밀실서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건축학회와 국가표준 한국건축규정 개발연구단은 2월 27일 서울 방배동 대한건축학회 건축센터 강당에서 개최한 ‘건축구조기준의 내진설계 개정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는 대한건축학회가 주관연구기관으로서 ‘국가표준 한국건축규정 개발’을 통해 작성한 건축구조기준의 내진설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열렸다.  
개정안 추진경위를 살펴보면, 작년 4월 국민안전처(현 행정안전부)는 건축물을 포함한 31종 시설물의 내진설계기준에 적용할 ‘내진설계기준 공통사항’을 반영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한 바 있다. 또 행안부는 작년 7월 현행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따른 ‘시설별 내진설계기준’의 일관성 유지를 목적으로 국가 내진성능 목표, 내진설계기준 공통 적용사항에 대한 적용대상과 조치사항을 적시해 올 4월 1일 시행하고 2018년 10월까지 개정·시행토록 요청했었다. 이번 개정안 내용은 내진기준 개정 연구를 수행한 ‘국가표준 한국건축규정 개발연구단(이하 NBCK 연구단)’에서 내놓은 것이다. 애초 연구를 작년 7월 국토부내에 구성된 TFT에서 진행하려 했지만, 시간이 촉박하고 연구비 예산도 확보되지 않아 이미 내진설계기준 연구를 상당히 진행해온 NBCK 연구단에서 내진기준 개정연구를 맡게 됐다. 내진설계기준 개정안은 작년 9월 NBCK 연구단이 연구를 맡아 진행한 후 5개월 만에 나온 것이다.
주요 쟁점은 애초 연구취지와는 다르게 기준 내에 구조기술사 업역확보를 위한 구조분야 분리추진 내용이 들어와 있다는 점이다. 개정안은 구조설계도서, 시공상세도서, 시공 및 유지관리 중 내진구조성능의 확인을 내진설계책임구조기술자가 확인하도록 의무화돼 있다. 사실상 건축구조분야를 독자적으로 분리해 업무수행토록 하겠다는 취지다. 당초 현행 내진기준 적용결과가 행안부의 공통기준보다 높아 별도의 개정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음에도 전면개정에 가까운 지진안전이라는 명분을 두른 채 실제로는 내진설계책임구조기술자, 즉 건축구조기술사의 업역확보를 위해 내진기준을 개정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앞서 올해 1월 1일 개정·공포 시행된 ‘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에는 내진설계 책임구조기술자의 자격은 ‘건축구조기술사’로 규정됐다.
문제는 이럴 경우 내진설계확인서에 건축사의 확인을 받도록 한 상위법인 건축법 내용과 상충된다는 점이다. ‘구조설계도서의 내진구조성능의 확인, 시공상세도서의 내진구조성능의 확인, 시공 중 내진구조성능의 확인, 유지관리 중 내진구조성능의 확인’ 부분은 건축물 관련 행정절차(건축법)와 충돌될 뿐만 아니라 행정절차에 대한 내용이라 건축구조기준에 담길 성격도 아니다.
김영훈 건축사협회 법제위원장은 이번 기준개정안에 대해 “당초 연구취지와 목적과는 다르게 구조기술사 업역확보만을 고려한 것이다”며 “결국 개정안의 취지는 구조분리 움직임이다. 다른 건축분야의 독자적 분리 움직임을 촉발시켜 건축안전과 관련된 건축총괄조정 체계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당초 연구목적, 취지에 부합되게 방향성을 설정해서 기준안을 만들어야 함이 타당하다”고 전했다. 또 “작년 건축안전모니터링 시 구조기준 적합성 검토에서 세움터를 통해 무작위로 구조기술사가 계획한 구조도면, 구조계산서, 구조안전확인서를 확인한 결과 상호간 불일치나 계산상·서류상의 오류가 굉장히 많았다. 현재 KBC가 잘돼 있는 상황에서 강도를 높여 강화하자는 측면으로 가야지 KBC 전면개정은 아니지 않나. 현재 KBC내에서도 구조기술사의 구조계산 신뢰성이 많이 떨어지는데 기준이 바뀐다고 크게 달라질 것 같지 않다”고 강조했다.
경주지진과 작년 포항지진 발생 후 정부의 내진설계기준 개정움직임을 틈타 업계 자정노력보다는 밥그릇 생각부터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건축구조기준 건축물 내진설계 기준 개정안 변경사항 비교>

▲ 건축구조기준 건축물 내진설계 기준 개정안 변경사항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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