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0일 주택법 등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는 2월 20일 제356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67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건축 관련한 의결법안을 살펴보면, 먼저 감리비 예치제, 선분양 제한제도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사업주체가 공사감리비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사전 예치하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예치된 공사감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가 영업정지를 받았거나 ‘건설기술진흥법’상의 벌점이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자 모집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선분양 제한제도’를 도입했다. 부실시공 문제를 일으킨 시공사에 대해 선분양을 제한하겠다는 의도다.
개정안은 또 국토부장관이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해제하기 위해 해당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경우 그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을 회신토록 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택단지 밖에 위치한 토지를 소규모재건축사업에 편입할 수 있도록 했다.

▲ ’18.2.20 국회 본회의 통과 건축 관련 법률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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