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인헌초 교실에서 석면 검출

겨울방학 기간 중 석면해체 공사를 실시한 서울 인헌초등학교에서 석면이 검출됐다. 정부는 겨울방학 중 학교 석면 해체공사기간 동안 총 1227개 학교 전수조사를 한 결과 총 8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 시정조치했다고 2월 23일 밝혔다.
환경보건시민센터도 2월 23일 서울 인헌초 교실에서 석면이 검출됐다며, 조희연 교육감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방문 및 석면문제 공개간담회를 열었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석면철거 후 32개 시료채취를 한 결과 15개 백석면검출, 2개 갈석면, 1개 청석면이 검출됐다”고 전하며, “학교석면안전대책 마련을 위한 TF를 가동해 대책마련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석면 잔재물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는 등 부실하게 작업한 석면해체·제거업자에게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정부는 일부 학교에서 석면 잔재물이 검출됨에 따라 개학 전까지 학교 석면 안전성 확보를 위한 추가조치를 실시할 방침이다. 또 앞으로 추진되는 학교 석면해체 공사에 대해서는 국민참여형 현장감시(모니터링) 시스템을 적용할 계획이다.
관련 제도 강화도 추진된다. 정부는 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인에 대해서는 일정 자격을 갖춰 등록하도록 하고, 매년 주기적인 평가를 통해 부실감리인을 퇴출하는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등록·평가제를 도입한다. 현행법상 올 1월 3일부터 석면해체작업 완료 시에는 발주자, 석면해체업자, 감리인이 함께 석면잔재물을 확인하도록 의무화돼 있다. 올 5월 29일부터는 석면공사 부실감리인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A건축사는 “보통 300만 원의 석면감리비용를 받게 되면 현장에 13번 정도를 방문하게 되는데 석면감리 시 현장에 자주 방문하는 것을 교육청 관계자들은 오히려 꺼려하는 분위기다. 심지어는 감리인 지정 시 배제하기도 한다”며 “교육청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17시까지 현장에 있어야 함을 일방적으로 고지하기도 하는 등 교육청의 부당행위가 바로잡혀야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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