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시도건축사회의 올해 사업계획과 예산안 등을 의결하는 정기총회가 3월 7일 전라남도건축사회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개최된다.
대한건축사협회 정관 제44조(총회)제2항에 따르면 ‘(건축사회)정기총회는 협회 총회 후 30일 이내에 개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2월 23일 개최된 대한건축사협회 정기총회 개최 후 3월 한 달동안 전국 17개 시도건축사회가 정기총회가 열리는 것.
3월 7일 전라남도건축사회가 스타트를 끊고, ▶3월 14일 충청북도건축사회, 충청남도건축사회가 ▶3월 15일 광주광역시건축사회, 경상남도건축사회 ▶3월 16일 경상북도건축사회, 대전광역시건축사회, ▶3월 20일 세종특별자치시건축사회, 울산광역시건축사회 ▶3월 21일 경기도건축사회, 인천광역시건축사회, 부산광역시건축사회 ▶3월 22일 대구광역시건축사회, 서울특별시건축사회, 전라북도건축사회 ▶3월 23일 강원도건축사회, 제주특별자치도건축사회 순으로 진행된다.

▲ 전국 시도건축사회 정기총회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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