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축사협회 제52회 정기총회…올 한해 ‘건축사 역할 확대, 합리적 제도개선’에 역량 집중

제52회 정기총회 2018 사업계획·예산안 의결
유흥재 후보 감사 선출, 총 280표 중 186표 득표당선
장학생 대학·고등학생 24명에 장학금 3520만원 전달

지난해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준수 의무화, 설계비 감액지급 관행 개선 ‘수의시담 방지’ 관련 법적근거 마련 등 법·제도분야 개선을 이끌어낸 대한건축사협회(이하 사협)가 올해에는 ▲ 건축사 역할에 대한 R&D 강화 ▲ 국민안전을 위한 건축사 역할 확장 ▲ 미래인재 육성, 사회공헌 등 국민의 안전과 대국민 홍보, 그리고 건축사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목표를 두고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정관 개정의 건’ 정관 제14조(대의원) 제3항
 현행유지하고 나머지는 원안 승인

▲ 선출 임원 명단(가나다순)

사협은 2월 22일 서울 서초동 건축사회관에서 제52회 정기총회를 열고 ▶ 제2차 협회발전기본계획 2018년도 실천계획(안) 승인의 건 ▶ 정관 개정(안) 승인의 건 ▶ 2017년도 건축사교육원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추인의 건 ▶ 2017년도 회계별 결산(안) 승인의 건 ▶ 2018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 임원 선출의 건을 의결했다. 신임감사에는 유흥재 건축사(부운 건축사사무소)가 선출됐다. 또 신임이사로는 손진락(주.화성 건축사사무소)·송기선(종합건축사사무소 지오그룹)·윤종수(아리 건축사사무소)·조동욱(아키그룹성창 건축사사무소)·조태종(주.마당 종합건축사사무소)·최종옥(건축사사무소 세인)·최혁준(건축사사무소 이데아21) 건축사가 선출됐다.
먼저 제2차 협회발전계획 ’18년도 실천계획(안)에 따르면 사협은 ▲ 연구개발(R&D)사업 부문에서 건축 통계기반 구축사업 체계마련, 건축인력 수급계획 수립, 표준계약서 개정 추진, 건축설계가이드·건축공사감리업무 가이드 보급, 건축사 및 건축사보의 적정 업무량 기준에 대한 정책제안, 재난재해 발생 시 활용대처 매뉴얼 개발을 ▲ 법·제도 개선사업에서 건축물 관리법 제정안 관련 ‘점검항목, 세부기준 규정 마련’, 자격(면허)대여 등 건축사법 위반행위 실태조사 추진과 건축사협회 의무가입 및 조사권 환수 추진, 감리제도 개선 건축법 개정을 ▲ 사회공헌사업에서는 건축설계재능기부를 통한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건립사업’ 참여를 ▲ 대국민 홍보사업에서는 한국건축산업대전·건축문화대상·건축영화제 개최, 건축정보센터 서비스 확대, 건축방송 사업 추진 등으로 협회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조충기 회장은 이날 총회에서 “협회의 존재가치는 건축사가 존엄성을 인정받으며, 건축사답게 일할 수 있는 데 있다”며 “그러기 위해서 건축 관련 법개정에 깊이 있게 대처하는 데 협회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전했다.

◆ 석정훈 당선인 “좋은 전통 지속 계승·발전시키고, 잘못된 관례와 악순환 고리 끊을 것.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제도·제규정 바꿔나가겠다”

또 석정훈 대한건축사협회 제32대 회장당선인도 이날 총회에서 66.47%의 높은 득표율로 성원해준 회원의 지지에 감사를 전하며 “앞으로 좋은 전통은 지속적으로 계승, 발전시키고, 잘못된 관례와 악순환의 고리는 반드시 끊겠다.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제도, 제규정은 바꿔나가겠다”고 말했다.
건축사협회는 이날 총회에서 김광우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최찬환 서울시립대학교 건축학부 명예교수, 김수섭 변호사 등 18명에게 명예회원증을 수여하고, 단체표창(최우수상 ‘경기도건축사회’, 우수상 ‘전라남도건축사회’, ‘충청북도건축사회’)과 회원에 대한 공로패, 직원표창장을 수여했다. 또 장학생 대학 건축학과 학생과 고등학생 총 24명에게는 장학금을 전달했다.

▲ 제52회 정기총회 부의안건 처리결과

<조충기 회장 개회사>

▲ 조충기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협회의 존재가치는 회원 권익보호…건축사답게 일할 수 있는 환경 만들어야”

협회의 백년지대계를 위한 오늘 정기총회는 우리의 희망을 의논하는 자리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건축사의 어려움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건축은 국민의 복리를 추구하지만, 시장은 이익을 추구합니다. 이런 시장이 우리의 건축을 지배하게 되었을 때, 건축의 가치와 건축사의 자존심에는 위기가 발생합니다.
한국사회가 해결해야 할 핵심적 과제는 1990년 이후 한국사회는 이미 ‘건설의 시대’를 벗어나 ‘건축의 시대’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바뀐 사회다운 정책을 실현하는 일일 것입니다. 제가 대한건축사협회 제31대 회장의 직무를 수행한지도 어느덧 3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서 매일 배웠고, 여러분들은 저를 빛나는 협회 회장으로 만들었으며, 더 성숙된 건축사가 되게 했습니다.
‘회원이 협회다!’ 라는 신념으로 달려온 3년, 그동안 불모지나 다름없던 국회나 청와대, 그리고 시·도지사를 상대로 우리 건축사들이 누구인지와 협회는 무엇을 하는지를 알리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변화는 일반 국민과 보통의 건축사들이 함께하고 건축사의 사명으로 함께 뭉칠 때 일어납니다.
건축사의 행정대행 업무가 행정사들에게 넘어갈까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걱정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건축사가 하도록 건축사법이 개정됐습니다. 많은 건축사들의 우려를 씻어드릴 수 있어 저 또한 감사합니다.
법제도 개선 분야에 있어 당시 국토부가 반대하고 국회가 국토부의 의견을 존중하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난감하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결국은 소규모건축물 감리제도 개선을 이루어냈으며, 자재표기 의무화,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준수, 불공정 수의시담 관행 개선, 공공발주 설계비 100% 지급 의무화 등 우리 건축사가 실질적으로 큰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법제도 개선을 이끌어 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뛰어난 후임 회장을 뽑았습니다. 저는 후임 석정훈 회장 당선인께서 잘 해결할 능력이 있다고 믿습니다. 잘 해낼 것입니다. 정당 간 이해관계로 연기된 감리제도, 즉, 공공성 강화와 설계자 의도구현 법제화 및 협회 의무가입 등 건축사와 협회 발전을 위한 법제도를 훌륭히 이끌어 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대한민국건축사대회, UIA세계건축사대회, 한국건축산업대전, 서울국제건축영화제, 미래인재육성, 한국건축문화대상, 사회공헌사업 등을 통하여 건축사로서의 사명감과 자긍심을 가지고 건축사로서의 맡은 바 소임을 열심히 해 나갈 수 있도록 건축사와 협회의 위상강화는 물론, 건축이 사회에 기여하는 참모습을 보이는 데에도 결코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모두 우리 건축사 회원은 물론, 임직원 여러분의 단합된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생각합니다.
우리 법제도의 최후 보루는 깨어있는 건축사들의 조직된 힘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위한 활동에 한낱 작은 개인을 위한 힐난과 비판으로 협회의 성장을 축소, 왜곡하고 협회의 정책을 폄하하는 모습에서 집행부는 깊은 자괴감과 의욕상실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협회의 존재 가치는 회원의 권익보호에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협회는 회원의 피해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협회는 피해가 발생된 회원에게는 이를 끝까지 추적하여 건축사가 협회 회원으로 존엄성을 인정받으며, 건축사답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건축 관련 법제정에 더욱 깊이 있게 대처해야 하며, 회원보호를 위한 법무팀의 왕성한 활동으로 우리 협회 회원에게는 어느 누구도 감히 엉뚱한 짓을 못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우리 스스로 소통하고 변화, 혁신하지 못하면 사회는 우리 건축사들을 준엄하게 심판할 것입니다. 이제 제32대 회장으로 석정훈 당선인과 새로운 집행부가 출범하게 됩니다. 희생과 봉사정신으로 우리 건축사와 협회를 잘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차기 집행부가 우리의 희망찬 미래와 우리의 목표를 향해 맡은 바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건축사의 위상과 건축의 가치를 높이는 일은 우리가 먼저 앞장서야 합니다.
오늘 총회가 협회와 건축사의 미래를 위한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의견제시와 함께 우리의 ‘희망’을 이야기 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인사말을 전하고 있는 ‘석정훈 회장 당선인’
▲ 최우수 시·도건축사회로 선정된 ‘경기도건축사회’
▲ 제52회 정기총회 부의안건 논의중인 조충기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 명예회원증 수여. ‘(좌측부터) 김광우 서울대 건축학과 교수, 최찬환 서울시립대 건축학부 명예교수, 김수섭 변호사’
▲ 유흥재 신임감사
▲ 퇴임하는 김강수 대한건축사협회 감사
▲ 제52회 정기총회 공로패 수여
▲ 장학금 수여
▲ 제52회 정기총회에서 선출된 신임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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