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건축사의 유일한 공제조합으로서
전문화된 서비스 제공 가능”,
모두의 관심과 토론을 통해
최선의 공제조합으로
발전해 가야 할 시점


그토록 오랜 시간 염원하였던 건축사공제조합의 법인이 출범하여 1년 6개월의 시간이 지났다. 내수 침체와 건설경기 한파 등 건축업계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8,000여 개사에 이르는 조합원과 205여 억원의 총자본금 확충을 하는 성과를 내며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건축사공제조합은,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만의 유일한 공제조합이다.
건축사는 건축사 고유 업무인 설계 및 감리업무의 계약 행위를 할 경우, 「건축사법」 제20조에 따라 의무화된 건축물의 설계·감리 손해배상공제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공공기관의 발주 용역에 대한 계약시 「국가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른 이행(입찰·계약·하자 등) 및 지급(선급금 지급 등) 보증서도 발급하여야 하는데, 건축사공제조합이 설립되기 전에는 타 기관을 이용할 수 밖에 없었다.
개별 공제조합은 각 근거법률에 의해 해당 산업의 업종을 가입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건축사법」제38조의3에 의해 설립된 ‘건축사공제조합’을 통해 타 기관 이용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고 우리가 납부한 비용에 따라 발생한 수익을 건축사인 조합원에게 환원한다는 실리적 이익을 확보하였다고 본다.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건축사공제조합 이용의 필요성을 정리해봤다.
첫째,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만의 유일한 공제조합이라는 점이다.
건축사공제조합은「건축사법」제38조의3에 의해 설립되었고 동법 제38조4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았으며, 다른 공제조합도 각 근거 법에 의해 해당 업종을 가입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두 번째, 최소출자 가입과 편리한 업무이용이다.
조합원 자격요건은 건축사사무소를 개설 신고한 사무소로서 최소 5좌 출자만으로 가입이 가능하고 손해배상공제업무는 가입만으로도 건수와 가입금액에 제한 없이 발급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보증업무는 약정(출자금에 비례하여 이용한도 부여) 체결 후 이용할 수 있다.
세 번째, 다른 공제조합이나 서울보증보험을 이용할 수 밖에 없었던 불합리함의 개선이다.
건설업계(시공, 설비, 엔지니어링 등)에서는 1960년대부터 공제조합이 설립되어 보증 및 공제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나, 건축업계에서는 건축사만의 공제조합이 없었던 연유로 많은 출자금의 부담과 높은 수수료를 감수하고 다른 단체를 이용할 수 밖에 없었다.
네 번째, 자주적인 금융기관의 확보·건축업계 환원이다.
건축사공제조합이 시장에 진입함으로써 공제(보험) 및 보증시장이 경쟁체제로 전환되면서 수수료 부담이 경감되었고 건축사만의 유일한 공제조합을 갖게 됐다. 또한 지분상승 및 배당금 지급을 통해 조합원의 이익을 도모하고, 조합 이익을 건축업계로 환원하여 건축사의 발전뿐만 아니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고 있다.
건축사공제조합은 건축사를 위한 보증·공제·금융 전문기관으로서 입지를 공고히 하기 위해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목표로 미래성장, 고객감동, 조직역량 강화에 힘써왔다. 건축사공제조합의 발전이 결국 건축사의 발전으로 이어지고 건축계의 동반 성장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여러 건축사의 의견에는 건축사공제조합이 필요한 조직이냐에 대한 회의론과 건축사라는 인격체 위주의 건축사협회와 개인 또는 법인의 건축사사무소의 회사가 주체가 된 공제조합의 구성 특성에 따른 단체 운영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문제도 상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이제 걸음마 단계로 금융 조직으로의 체계를 갖추어 가는 단계로서 모두의 관심과 토론을 통해 최선의 공제조합으로 발전해 가야 할 시점이라 본다.
아울러 건축업계의 힘을 모두 모아 관련법 제·개정을 통하여 국토부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유일한 공제조합인 건축사공제조합의 의무 가입을 통하여 설립목적인 국민의 재산권보호, 건축문화의 건전한 발전, 조합원의 공동이익 도모를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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